경기도교육청에서는 「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및 외부인의 무단침입에 따른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방문 시 학교에서 승인한 사람에 한하여 방문을 허용하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.
이에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하며 학교 방문 정보 사전 제공을 통한 학부모-교직원 간 효율적인 소통 지원을 위해 “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”를 시행하고자 안내 드립니다.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.
1. 시행 일시: 2024. 6. 1.부터 ~
2. 학생 상담 등 외부인 학교 개별 방문 사전 예약 방법
가. 담임 교사 또는 방문 대상 선생님과 유선 상담 예약 (상담 시간 협의)
나.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로 방문 신청 후 학교에 유선 연락
(교무실 031-8055-3012, 3014)
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신청 링크 및 QR코드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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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학교에서 방문자 확인 후 방문 신청 승인
라. 학교 경비실에 방문신청 승인 화면 제시, 확인 후 학교 출입 (학교 보안관 출입증 확인에 협조)
마. 학교 출입 후 사전 협의된 장소로 이동 (교실 등 타 교육공간으로 이동 불가)
※ 학교 공식 행사 및 각종 위원회 소집에 따른 방문, 학생 응급 상황으로 인한 방문은 사전 예약 없이 학교 방문 가능